•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9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명지건설의 빚 1천500억원에 대해 개인 지급보증을 서고 나서 명지학원의 교비로 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명지학원 교비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학교측이 발주한 700억원대 공사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그를 소환조사하면서 이러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명지학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유 총재의 횡령·배임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그해 11월 학교법인과 명지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1958년 명지학원의 수익사업체로 설립된 명지건설은 2000년대 초반 도급순위 100위권 안에 드는 중견 건설업체였으나 2004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 속에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7년 대한전선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