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와 관련한 부분은 "차별적이고 형식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면 연수를 면제하고, 취업하지 못하면 6개월의 연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등 대우이며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연수 업무를 변협이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1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미취업 로스쿨 졸업자의 연수책임이 대한변협에 미뤄졌으나, 지원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많은 로스쿨 출신 미취업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온전한 연수를 받지 못하고 6개월 이상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원이나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열거나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