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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서울시의 보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 및 유가족 9명에게 총 9천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2000년 이후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석면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꾸준히 국가와 기업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첫 보상에 따라 전국에서 이에 대한 보상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면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약 780만원을, 피해자 유족 6명에게는 조의금 및 장례비 등으로 약 8264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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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공장 인근 주민들이 석면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자료사진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9년여간 건축현장에서 일한 박모씨와 슬레이트 공장 등에서 10여년간 근무한 조모씨 등 상당수가 건설ㆍ건축 관련 업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석면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법 시행일 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주로 건설ㆍ건축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 석면피해를 입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온 일용직 노동자 등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