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이틀이면 이수 가능
  •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6월10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8일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시간이 최소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 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최소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문학원 이용자는 25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하루 최대 교육시간도 3시간으로 제한돼 운전교육을 마치려면 모두 9일이 소요됐다.

    개정안에는 장내기능 시험이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시동 꺼짐, 경사로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운전상태서 기기조작과 차로준수ㆍ급정지 등 도로운행 전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 후 6월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며 "장기적으로는 장내 기능시험을 폐지해 도로주행 시험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은 최소 교육 시간인 만큼 도로 주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는 것이 낫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