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대상이 아니거나 실체가 없는 `유령 부지'를 속여 팔아 수백명의 피해자를 울린 임대주택 건설사 회장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토지구획 정리 및 개발 대상 부지가 아닌데도 개발이 가능한 땅인 것처럼 속여 파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대주택 건설업체 P사의 류모 회장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2002~2006년 경남 김해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행사업을 하다 체비지로 팔 수 없는 땅을 체비지로 팔거나 한 부지를 여러 소유주에게 중복 판매해 80여명에게서 2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재원으로 쓰려고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검찰은 류씨로부터 땅을 산 피해자가 200여명이 넘고 피해액도 65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류씨는 2006년 방만 경영으로 회사가 부도나자 금융기관에서 사업비 등 명목으로 대출받은 550억원 중 250억원을 챙겨 해외로 잠적한 의혹,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긴 뒤 대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류씨는 일본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5월 입국, 피해자들이 낸 여러 건의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류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했으나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 결국 류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