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속칭 `안마방' 업주 최모(39·여)씨와 성매매 여성 홍모(27)씨 등 업소 관계자 10명과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수 남성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C안마'를 인수해 지난달까지 최소 25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억1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안마는 신모(54)씨가 국회에서 100여m 떨어진 한 빌딩 지하층을 빌려 2009년 5월 개장했으며 지난해 12월 최씨로 업주가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들이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C안마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천600여장을 압수했으며 카드 사용금액은 총 8억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C안마를 인수한 이후 해당업소를 드나든 성매수 남성 250여명을 우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시각장애인인 최씨와 신씨가 C안마의 실제 업주가 아닐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소 관계자를 상대로 실제 업주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