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측근 "2006년 이혼 당시 일부 지원 받아"
  • 지난 2006년 미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기할 당시 "상대방의 재정적 지원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지아(34·본명 김지아)가 실제로는 서태지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지아의 최 측근은 2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지아가 서태지와 미국에서 이혼할 당시 2억여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태지가 '수십억원을 줬다'는 일련의 소문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이어 "일각에서 '집을 줬다'는 식의 루머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지아가 2007년 초 한국으로 돌아올 당시엔 거의 돈이 없었다"며 "이지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다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미국 산타모니카 가정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지아는 자신이 제출한 이혼 소장에 "I knowingly give up forever any right to receive spousal or partner support(나는 앞으로 영원히 상대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그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라고 적어냈고 재판부는 청구인의 서명 내용을 근거로 "The court finds petitions waives spousal support(법원은 이혼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포기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이지아가 미국 법원에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재산 분할 청구를 제기했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지아 측에 법적인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또 다른 법조계 인사들은 "이지아가 포기한 것은 '이혼수당(alimony)'이며 재산 분할권이 아니"라고 해석, 소송의 성사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25일 이지아의 측근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지아는 일부 법조계 인사들이 주장하는 이혼수당을 이미 받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금의 액수나 성격으로 볼 때 서태지가 당시 이지아게게 건넨 2억원 상당의 돈이야말로 'spousal support'에 해당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이지아는 '이혼수당 혹은 파트너로부터의 금전적 지원(spousal or partner support)'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뒤 2006년 이혼 후 개인적으로(?) 서태지에게 지원을 받았고, 5년 뒤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선 이를 거론하지 않아 전 남편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는 시나리오가 성립된다.

    서태지는 이지아와의 결혼 스캔들이 불거진 후 "2006년 이혼한 게 맞고 당시 위자료도 줬다"며 "이지아 측이 줄곧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서 왔다. 반면 이지아는 "'이혼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2009년"이라며 지난 1월 19일 총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권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