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4.27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민주당이 지원유세 독려 발언을 한 이재오 특임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 절차에 따라 고발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 이유를 들어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이 장관을 불러 조사할지, 서면조사로 대체할지는 고발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는 만큼 우선 '공무원의 중립 의무' 조항이 발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언 대상에 방점을 둔 것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일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측은 "선거법은 발언 대상이 아니라 그런 발언을 한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이 지난 20일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선거 지원유세에 적극 나서라'고 독려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2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