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2006년 '이혼확정' 판결문 공개법률 전문가 "2006년 6월 12일이 이혼 확정일"
  • 배우 이지아(34·본명 김지아)가 지난 1월 19일 전 남편 서태지(40·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가 공개돼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asuperiorcourt.org)에 따르면 2006년 1월 23일 이지아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6월 12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난 것.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서 'Case Summary(케이스 써머리)'를 클릭한 뒤 'Case Number(케이스 넘버 : 사건 번호)'에 'SD023563'을 입력하면 2006년 1월 23일 원고 'KIM SANG EUN(김상은)'이 피고 'JEONG HYUN(정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결과를 볼 수 있다.

    '김상은'은 이지아가 김지아로 개명하기 전에 불렸던 이름이며, '정현'은 서태지의 본명 정현철의 일부를 표기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장을 접수한 법원은 같은 해 6월 12일 'Default Judgment(디폴트 저지먼트)'를 내렸다.

    '디폴트 저지먼트'란 피고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의미한다. 결국 LA 카운티 법원은 피고인 정현철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소송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현재 이지아는 "2006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며 위자료 등 총 5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 그러나 서태지는 "2006년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고 당시 적합한 위자료까지 건넸었다"며 이지아의 주장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법상 위자료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만일 이지아의 주장대로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면 두 가지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서태지의 주장처럼 2006년에 이미 이혼 확정 판결이 나왔다면, 청구권 시효가 이미 완성돼 이지아의 관련 소송은 기각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마천루의 유병옥 변호사는 "이혼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위자료 소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LA 카운티 법원의 기록을 살펴보면 2006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2009년이 아닌 2006년 6월 12일을 이혼 확정일로 보는 게 타당할 듯 싶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내 민사 재판에서도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법정에 불출석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을 경우 '의제자백'으로 간주, 미국의 '디폴트 저지먼트'에 해당하는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서 "다만 가정법원 재판에선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추가로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