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만도 못한 허술한 내용온통 광고‥"사이트 개설 목적은 역시 돈?"
  • '서태지와 아이들'의 리더로서 한국 가요사를 새로 쓴 인물로 평가 받는 '문화 대통령', 서태지(40·본명 정현철)가 14년 전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와 결혼했던 사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들춰내는 신종 사이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지아닷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이지아닷컴( www.lee-zia.com )'. "이지아 그녀는 누구인가??"를 부제로 내세운 이 사이트는 말 그대로 배우 이지아의 모든 것을 총집결시킨 '뉴스 라이브러리'를 표방하고 있다.

    이 곳에는 ▲이지아의 과거 사진과 관련 기사는 물론, ▲서태지의 영문 표기(SEOTAIJI)를 거꾸로 하면 'IJIATOES(나는 이지아의 발가락)'가 된다는 주장, ▲서태지와 이지아의 관계를 증명하는 낙서 그림 등 다양한 게시물들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 잡고 있다.

    '이지아닷컴'이 화제를 모으자, 이번엔 '배우자' 서태지의 신상 정보를 다룬 '서진요(서태지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http://seojinyo.com )'까지 등장했다.

    과거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연상케 하는 이 사이트에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혼인신고 기록, ▲서태지의 자산 규모, ▲서태지의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 등 서태지와 관련된 각종 기사들이 스크랩 돼 있다.

    하지만 "서태지와 이지아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야심차게(?) 등장한 이들 사이트는 특정 주제나 사안을 놓고 심층 분석을 하기 보단 단순 나열식 '기사 배치'로만 점철돼 있어 네티즌의 일개 블로그만도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타진요, 공익목적으로 포장‥네티즌 현혹

    지난해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타진요' 카페는 타블로(본명 이선웅)에게 얽힌 각종 의혹들을 특정 사안과 시간대별로 열거, 어떤 부분에서 타블로의 주장에 어폐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해 일부 네티즌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들의 논거와 글귀에 네티즌들은 하나둘씩 '안티 타블로'로 변모해 갔고 타진요의 회원수는 점차 불어나 20만명을 넘어서는 거대 커뮤니티 집단으로 성장했다.

    특히 "유명 인사의 학력 위조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사회에 만연된 학벌주의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는 이들의 카페 개설 취지에 많은 네티즌들은 공감을 표시했고 '타진요'의 행위가 마치 공익을 위한 것인냥 착각하는 분위기마저 일었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타블로의 신상을 파헤치고 근거없는 주장과 루머들을 가감없이 게재한 '타진요' 카페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카페 운영에 관여해 온 12명은 가수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미국 시민권자인 전 운영자 '왓비컴즈'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예인 폭로 사이트, 노이즈 마케팅 수단?

  • ▲ '이지아닷컴'에 게재된 배너 광고.
    ▲ '이지아닷컴'에 게재된 배너 광고.

    그렇다면 '이지아닷컴'과 '서진요'의 경우는 어떨까?

    과거 '타진요'는 철저히 대중의 '알권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활동을 공익 목적으로 포장했다면 이들 사이트는 처음부터 게시물 양 옆에 '배너 광고'를 붙이는 등 상업적인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결국 공익과는 거리가 먼, 무차별적인 폭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한 연예 기획사 대표는 "'연예인 폭로 커뮤니티' 1세대(?)인 타진요가 공익적인 측면을 앞세운 반면, 2세대 격인 '이지아닷컴' 등은 사이트 개설 목적이 수익 목적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연예인의 신상 파기가 이제는 돈버는 수단으로까지 전락한 데 대해 안타까움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A기획사의 한 매니저는 "검색키워드에 올라 '이지아닷컴'에 들어가보니 사방이 광고로 도배 돼 있어 놀랐다"면서 "이지아와 서태지가 화제선상에 오르자 이들을 '노이즈 마케팅'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요즘 들어 댓글이나 블로그 게시글들을 보면 섬찟할 정도로 수위가 높은 악성글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며 "연예인의 시시콜콜한 사생활을 장난 삼아 유포하고 인권을 짓밟는 이같은 일들을 더 이상은 방관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차별 개인신상 폭로,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한편 한 법률전문가는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악성 폭로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근거, 당사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혐의로 가중 처벌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죄란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 만일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법 제307조에 근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을 말했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 내용이 대중에게 퍼졌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며 "비록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해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상 내역이 공개됐을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명예훼손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사실 전파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뚜렷한 목적 없이 특정인을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릴때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