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전문가 "법원 판결 없이 효력 발생할수 없어"
  • "이지아씨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1일 자정 무렵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키이스트는 "93년 LA 한인 공연장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지아와 서태지가 지속적인 연락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97년 미국으로 건너온 서태지와 이지아가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혀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 관계였음을 시인했다.

    이어 키이스트는 "2000년 서태지가 가요계 컴백을 위해 귀국한 이후 이지아는 줄곧 미국에서 혼자 지내왔으며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문제는 키이스트가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밝히며 "올해 초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 없이 이혼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효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아마도 소속사 측에서 이혼 확정 판결 내용을 빠뜨린 채 2009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힌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이지아가 이혼 신청서를 단독으로 제출했고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어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는 주장만 제기할 뿐, 이지아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결의 김진욱 변호사는 "국내 민법상 판사가 이혼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끔 돼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2006년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수년 뒤 한국에 와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법률전문가는 "보통 이혼 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한 뒤 "이혼 소장을 먼저 접수시키고 5년이 지나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김태형 법률사무소의 한 법률전문가 역시 "민법상 위자료 소송은 이혼 확정일(판결)로부터 3년,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하므로 만일 이혼 확정 시기를 2009년으로 가정한다면 재산 분할 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혼 확정일을 두고 양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며 "판결문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지아 측이 2009년을 확정일로 자신한다면 아마도 판결문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김민선 변호사는 "미국은 주별로 독자적인 법규를 적용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케이스이긴 하나, 소송에 연루됐던 한쪽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장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판례를 본 적은 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내달 23일에는 3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 이지아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태지는 '법무법인 수'에 소속된 변호사 3명을 각각 선임해 이혼 소송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