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가출한 남편을 찾아달라는 여성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성폭행한 A(36)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가출한 남편을 찾기 위해 찾아 온 B(35)씨를 렌터카에 태워 울산과 밀양, 창원, 광주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도망가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며, 17일까지 수차례 성폭행 해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남 창원에 심부름센터를 차려 놓고 인터넷에 '사람을 찾아줍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B씨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남편을 찾을 수 있다"며 차에 태워 함께 돌아다니며 성폭행을 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후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공중전화로 B씨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며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