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0월 21일 네바다주 법원에 혼인 신고 마쳐
  • 미국에서 가수 서태지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지아가 당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서태지와 '동거 생활(사실혼 관계)'을 해왔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확인 결과 사실무근인 루머로 밝혀졌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같이 하는 게 일반적" 

  • 21일 이지아 측이 "2006년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3년 뒤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법조계 일각에선 두 사람의 '법적 부부' 관계를 의심하는 시각이 팽배했었다.

    한 법률전문가는 "보통 이혼 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혼 소장을 먼저 접수시키고 5년 뒤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뒤늦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모습을 볼 때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사실혼 관계가 깨진 시점에 대해 충분히 이견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2009년 이혼 효력 발생‥위자료 청구 미뤄와"

  • 그러나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두 사람은 분명히 혼인 신고를 한 법적 부부였다"며 '사실혼 관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위자료 소송을 늦게 제기한 건 그동안 재산 분할 문제를 놓고 양측간 합의 시도가 있었고, 이혼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2009년이었기 때문에 2006년 당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미국 네바다주 등기소를 통해 관련 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97년 10월 21일 클락 카운티(Clark county) 법원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법원 기록에는 이들의 결혼 날짜(97년 10월 12일 정오)와 더불어 본명 일부(Jeong Hyun / Kim Sang)가 적시돼 있었다.

    또한 LA법원에는 2006년 1월 23일 이지아가 단독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시킨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