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굉장히 중한 범죄로 모두 유죄 인정, 합의 안됐다"경찰, 미군에 인도 않고 수사권 직접 행사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2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L모(20) 이병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하고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범행은 굉장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중하거나 경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L이병을 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L이병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례적으로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구금 방침을 통보한뒤 직접 수사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