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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미국에서 혼례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지아와 가수 서태지가, 14년 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을 했으나 당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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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소장 제출 후 3년이 지나서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못했고 2009년에도 서태지와 법정 다툼이 아닌 원만한 합의를 원했기 때문에 청구 소송을 미뤄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지아는 지난해까지 서태지와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 돼서야 뒤늦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태지 측의 입장은 달랐다.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2009년이 아닌 2006년에 이지아와 이혼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서태지의 변호인은 "2006년 이혼 당시 이지아의 요구대로 위자료를 지급했고 재산 분할도 해줬다"며 "이지아가 이를 무시하고 2009년으로 이혼 시점을 늦춰 위자료 요청을 다시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민법상 위자료 소송은 이혼 확정일(판결)로부터 3년,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만일 해당 시기가 지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권은 자동 소멸된다.
현재 이지아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태지는 '법무법인 수'에 소속된 변호사 3명을 각각 선임해 이혼 소송에 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