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임실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주차된 차량 23대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오후 10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임실군 임실읍에 주차된 차량 23대의 보닛을 드라이버로 긁거나 타이어를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다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정수기와 수족관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문득 세상이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