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공채, 교원임용시험에서도 한국사 필수 대입전형서 연관성 있는 모집단위, 한국사 반영 적극 권장 역사교육과정,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쉽고 재미있게’
  •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대학입시에서 한국사 반영이 적극 권장된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되며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반영이 확대된다. 교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사 소양을 갖춰야 임용될 수 있다.

    국사를 비롯한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종래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실존인물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우리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역사교과서에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강화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화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이다. 교과부는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돼 있는 한국사를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이과ㆍ예체능, 인문계고ㆍ특성화고 등 계열과 학교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고교생은 반드시 한국사를 이수해야 한다.

    이수 시간은 총 85시간(5단위)이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가운데 필수로 지정되는 과목은 한국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대학입시에서 연관성이 있는 모집단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한국사를 전형요소로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대교협을 비롯, 대학 총장, 교육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반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사법시험, 법원 5급 시험, 국회 9급 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원임용시험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사 지정 못지않게 관심을 받아온 역사교육 과정도 큰 폭으로 바뀐다. 현재까지의 역사교과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통사적 서술이 주류를 이뤄왔다.

    이 때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등 내용이 지루하고 공부할 내용이 많아 학생들이 국사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국사는 공부할 분량이 많은 암기과목이란 인식 때문에 국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을 종래의 통사적 서술에서 실존인물의 일화 등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학생들이 국사를 쉽고 재미있게 대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학습 등 교실 밖 수업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발단계에 맞춰 내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역사추진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역사교육 개선방안을 8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