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차액보전' 미끼 1천억 가로채T레저그룹 대표 1천350억원 횡령혐의
  •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를 저질러 수천명의 피해자를 울리고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업자가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돼 1년여 만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던 T 레저그룹의 이모(55) 대표를 20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미국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달 말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민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 결정을 받고 국내에 들어오게 됐다.

    검찰은 지난 2009년 10월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이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기소를 중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3년여간 회원으로 가입하면 골프장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속여 총 6천8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천3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수억원에 달해 일반인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800만~2천만원대의 가입비만 내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 고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친 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각 700~3천여명의 피해자에게서 80억~41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레저업자 고모(60)씨 등 4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서모(58)씨를 기소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