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강의석, 끝내 입대 거부
  • ▲ 지난 2008년 강의석씨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군대폐지의 메시지를 담은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던 모습. ⓒ 연합뉴스
    ▲ 지난 2008년 강의석씨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군대폐지의 메시지를 담은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던 모습. ⓒ 연합뉴스

    "신념대로 군대 대신 감옥 갈 것"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해 온 강의석(26)씨가 결국 '병역 의무' 대신 '감옥행'을 택했다.

    지난 18일 검찰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옥에 가기로 했다"며 "다녀오고 난 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가고 있지만 결국 아 무것도 못하고 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군대에 안 가면 감옥을 가야 하는 불이익을 매년 1000명이 감수하고 있는데, 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과연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 사회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자신이)입대를 거부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을 어머니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다"며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을 늘 지켜봐 주셨다"고 밝히기도.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서울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해 일약 유명인사로 떠오른 인물.

    이후 강씨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은 물론 퇴학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