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행위 재발 땐 법에 따라 조치할 것”
  • 문성근 씨가 이끄는 ‘100만 민란’이 선관위로부터 또 경고를 받았다.
    4.27재보선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성남민란’ 측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집회․인쇄물․시설물․동일한 복장 등을 이용하여 거리 등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해당 각 제한규정에 위반됨을 국민의 명령에 사전 안내하였음에도, 2011년 4월 17일 오후 2시 경 이금역 1번 출구 앞에서 회원 6명이 ‘4월 27일 무슨 날?’, ‘4월 27일 8시 꼭하고 데이트 합시다’ 등의 내용이 게재된 판넬을 들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투표참여에 대한 홍보를 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어 같은 법 제90조, 제103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됨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하오니,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위법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금번 위반사례를 포함하여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12일 ‘백만 민란’에 공문을 보내 “후보자 등록 등 선거가 시작된 시기에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야권통합을 촉구하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함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