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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원장 추천에 의한 검사임용 방식을 놓고 심각한 진통을 겪은 법조계가 이번에는 ‘로 클럭(law clerk)’제도 도입시기를 놓고 다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 클럭’이란 로스쿨 졸업생이나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임용, 일정기간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일부를 법관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로 클럭 제도 도입을 두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이하 사개특위)가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로스쿨들이 내년 도입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사개특위 산하 법원소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로 클럭’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2020년에는 그 수를 100명으로 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혐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졸업하는 로스쿨 1기생부터 ‘로 클럭’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2020년까지 100명으로 하기로 한 ‘로 클럭’ 정원제한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 클럭’ 정원을 100명으로 정하면 현실적으로 임용대상이 특정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폭넓은 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와 법조일원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는 논리다.
협의회는 또 “사개특위가 정한 정원 100명은 내년 졸업하는 1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6.7%에 불과하다”며 “미래 법관수요를 고려한 인력풀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로 클럭 도입시기 연기와 정원 축소는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년 실시 및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