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직무이행명령’, 전북교육청 “확정 판결 전까지 징계 못해”
  • 전라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18일, 2009년 6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관련 재판의 대법원 확정판결뒤로 미룬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15일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 3인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1심 무죄, 2심 유죄로 나오는 등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법리논쟁도 치열한 상황”이라며 “교육감이 징계처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침해적 국가작용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라며 직무이행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