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신고했어도 대통령 및 비례투표만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대리투표 가능성이 줄이어왔다.

    5일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국내에 거소(居所)를 신고한 재외국민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투표권 부여가 불가하다는 선거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내에 거소 신고를 안 한 재외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뒤 해외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재외국민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 참여가 한표가 아쉬운 수도권 격전지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구 선거 참여를 반대해왔다.

    다만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안은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선관위는 이르면 하반기 재보선부터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 투표소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도 국회에 제출한다. 학교, 관광서, 공공기관 등에서만 투표가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유권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