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4.노동)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86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월 17일 오전 2시50분께 전북 전주시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