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편지' 등 잇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 ▲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공개한 장자연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신문 스크랩.  ⓒ 연합뉴스
    ▲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공개한 장자연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신문 스크랩. ⓒ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방상훈 사장 등이 관련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프레시안 등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31일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방 사장이 장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대해서도 "<이종걸 "조선일보 사주와 장자연, 익숙한 파트너였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인터넷상에 보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동일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은 국회 발언을 통해 방 사장이 술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수사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넣을 것처럼 표현했다"며 "이는 신빙성 없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SBS가 장 씨의 지인으로부터 단독 입수했다며 방송을 통해 공개한 친필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 가짜로 판명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방 사장이 고(故) 장자연의 성접대 의혹과 무관함에도 불구,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마치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뒤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