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 행위위험천만 운행, 서울시와 경찰, 지속적인 단속 예고
  • 강남 일대에서 대포차량을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태워주는 속칭 콜뛰기 혹은 나라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를 일삼는 조직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콜뛰기란 일반 택시보다 좋은 고급 승용차로 교통체증이 심한 강남 일대를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빠르게 운송하는 영업 방식으로 택시 기본요금보다 몇 배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이 검거한 콜뛰기 조직은 총 10개 조직, 255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들 조직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총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남을 기준으로 강남 일대(기본) 1만원, 송파·수서 2만원, 관악·강동 3만원, 강북·경기 4만원 등을 받으며 주·야간 구분 없이 영업해 왔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또 조직 관리, 기사 관리, 영업 기사 등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정기적인 회의와 근무수칙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중간관리자 50명은 직접 영업행위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하루 100~200건의 호출을 받으면 무전기로 대기 중인 기사들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로 건당 1000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자동차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 중 일부는 강도상해, 강간, 성매매 알선,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빠른 이동을 위해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중앙선침범·신호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자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자동차 영업’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 조직화된 영업 형태로 운영되어 대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승객 보호에 취약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각종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적극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