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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집행유예 판결 "다시 가족 품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대마초와 함께 수차례 투약·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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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 사범의 경우 밀수 혐의까지 겹칠 땐 엄하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고인은 직업 특성상 타인에게 모방을 부추길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이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불법 밀반입하고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심에선 과거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풀이한 뒤 "다만 피고인이 해외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 일반적인 마약 밀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소량의 필로폰 밀수와 필로폰·대마초, 투약·흡연을 한 피고인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필로폰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이후 4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 온 김성민은 막상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자 만감이 교차한 듯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1심과 2심을 거치며 여러차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 정상 참작을 호소했던 김성민은 재판부의 선처로 인해 비로소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4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김성민은 정오께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어머니가 있는 분당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다음은 25일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및 판결문 전문.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반입했고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했으며 나아가 대마초까지 흡연한 사실이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투약·흡연하는 경우 한번은 용서가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만일 밀수 혐의까지 겹칠 때엔 엄하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형이 의미하는 바는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 마약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단 1%로 허용하지 않고 엄하게 처벌해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마약 사범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게 관례다.
피고인은 그동안 법정에서 가정 환경이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해왔다. 또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변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모방을 부추길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이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해외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는 점을 본 재판부는 주목했다.
결국 영리 목적의 일반적인 마약 밀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소량의 필로폰 밀수와 필로폰·대마초, 투약·흡연을 한 피고인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이에 판결을 선고한다.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한다. 다만 확정일로부터 4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재발의 우려가 있는 만큼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약물치료 강의를 40시간 듣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할 것을 선고한다.
이외에 마약류 흡입기구 1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1개,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 1개를 전량 압수한다.
90만 4500원을 추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