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노숙인이 “교도소로 보내달라”며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금은방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노숙인 김모(22)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종로구 종로2가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 박모(57)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주부터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해오다 견디지 못하고 교도소를 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흉기만 보여줬을 뿐 종업원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일부러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노숙 생활이 힘들어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랬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