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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추천에 의한 검사임용방안이 백지화됐다.
법무부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로스쿨 원장 추천제'를 철회하고 대신 각 로스쿨 상위 10% 이내 학생은 모두 검사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로스쿨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지 불투명하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로스쿨 성적만 좋다면 원장 추천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임용방안을 바꾼 이유에 대해 "로스쿨 원장 추천에 의한 검사임용방안이 검사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안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검사임용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서 이미 공개된 것과 같이 전국 25개 로스쿨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고, 2단계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추가 선발한다는 것이다.
각 로스쿨의 지역별 학교별 학력편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로스쿨의 균형발전을 위해 학력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의 검사임용방안 변경에 대해 변호사들은 로스쿨생에 대한 특혜가 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