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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수업 잘하는 교사를 교장이나 교감급 이상으로 우대하기 위해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시행 4년째인 올해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수석교사를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석교사가 학교 부장회의 등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제화 지연으로 수석교사가 오히려 근무평정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계속돼고 있다면서 법제화 전이라도 수석교사의 학교 내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수석교사들에게 수업혁신 방안 연구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제공하고 연간 48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업시수도 50%까지 줄여 수석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현재 경기 지역 초중고에 배치된 수석교사는 초등 60명, 중등 74명 등 134명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수석교사제 법제화 지연으로 사업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교과부관계자는 "수석교사들이 보직교사보다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월 국회에서 관련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수석교사 법제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정하고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교총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