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47)씨와 환전상 안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월 중순께부터 지난 14일까지 오산시 오산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입주해 있는 교회와 같은 층에 사무실(198㎡)을 마련해 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이용, 하루 평균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정 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회가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에 임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혹시 모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 인근에 CCTV 4대를 설치해 놓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