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고 전현직교장…학부모로부터 3년간 6800여만원 거둬 유용
  •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사립고가 지난 3년간 학부모들로부터 6천8백여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거둬들인 사실이 시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조성을 주도한 이 학교 전현직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학교재단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서관 회비 명목으로 매 분기마다 학부모 1명당 3만원씩을 거뒀고 전현직교장과 행정실 직원들이 모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

    학교측은 모금액을 도서관 청소원 인건비와 영자신문 발행, 진학자료집 발간 등에 사용했으며 일부는 부서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시교육청은 사용내역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횡령 및 배임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같은 기간동안 관행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해 모두 1천5백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2008~2009년에는 초과근무대장으로 확인되지 않는 수당 930만원을 받아 함께 적발됐다.

    한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