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고교평준화 지정권, 시도의회 이양
  •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체벌을 금지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출석정지제와 학부모상담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경기, 강원 등 일부 진보교육감지역에서 논란을 빚은 고교평준화 지정권도 교과부장관에서 각 시도의회로 이양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적정지제와 학부모상담제가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됨에 따라 직접체벌 금지후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생활지도에 다소나마 숨통이 틀일 전망이다.

    간접체벌제와 함께 시행되는 출석정지제는 교사의 지도에 폭력적으로 대응하거나 잦은 지각과 결석 등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들의 교실출입을 정지시키고 대신 같은 기간 동안 학교성찰교실이나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센터(Wee Center)에서 상담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이다.

    강제로 출석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등교정지제와 유사하나 정지기간 동안 교육기관의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의 등교정지제는 등교자체를 정지시키고 학생에 대한 교육책임을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묻는다.

    시행령에 따르면 출석정지제는 연간 30일, 1회 최대 10일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학부모상담제도 간접체벌 및 출석정지제와 함께 시행되는 경우 적지 않은 생활지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문제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학생의 생활지도 방안을 학부모와 함께 협의하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제도로 학부모에게 생활지도 책임을 묻는 미국의 학부모소환제와는 다르다.

    경기와 강원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교과부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고교평준화 지정권도 교과부장관 사무에서 각 시도의회로 이양된다. 주민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여론조사 결과 2/3 찬성 등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고교평준화는 철저하게 시도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