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원대상자 선정은 학교에서 결정”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학생이 수치심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 ‘저소득층 교육비 원클릭 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해 교과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교과부는 11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교과부의 심사를 통해 교육비 지원 여부가 확정되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 수 없어 학부모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교과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는 교육비 신청기간 중으로 대상자 선정기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급식비 등 학교 교육비 신청기간은 3월 2일~19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신청된 건에 대해 학교에서 일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가 우편, 팩스 또는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학생이 신청서를 직접 학교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학부모의 문의응대 및 불편해소 등을 위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각급학교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문은 이날 자 보도에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관련해 “온라인 상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생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상담센터 문의 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