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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서민생활안정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물 4~5층에 직장 보육시설을 둘 수 있게 돼 맞벌이 가정과 직장을 가진 한부모가정의 육아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직장 보육시설을 4~5층에 두기 위해서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와 양방향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 30m이내, 내부 마감재 불연재 설치,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2급 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도심지역 사업장의 경우 1~3층에는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 않아 직장보육시설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50%이상만 지상에 나오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1층에 기둥 또는 골조를 둔 건축형태, 2층부터 실제 거주)’ 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복지부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