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3월부터 시행3만원 이하라도 고의성 있으면 촌지 간주
  • 촌지에 관한 한 교과부와 강원교육청이 오랜만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원주, 강릉 등 강원 주요 시 지역 고교평준화를 놓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은 강원교육청이 촌지를 한 번만 받아도 액수에 관계없이 교단에서 즉시 퇴출하겠다는 ‘촌지 근절 방안’을 내 놓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퇴출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고의성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만 중징계했으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촌지액수에 관계없이 중징계해 그릇된 촌지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 3만원 이상을 촌지로 보지만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만원 이하라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3월부터 특별감찰팀과 시도교육청 감사인력을 동원, 촌지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교과부의 방침과 결부돼 일선학교에 상당한 경고가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학기초부터 스승의 날이 있는 5월까지 촌지와 불법찬조금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달부터 5월까지 도교육청 산하기관과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적발시 당사자를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장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묻고 향후 재정지원이나 학교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