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간부 3명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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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눈 감아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강평길(58) 전 여수해양경찰서장이 파면 결정됐다.
또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떡값'을 받거나 경비함정 업무추진비를 편법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해경 간부 3명이 추가로 적발돼 최고 해임의 징계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전 서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을 징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전남 통영지역 멸치잡이업자 20여명으로부터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 조업하는 것을 봐주는 대가로 20여 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구속 기소됐다.
해경은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 비리가 드러난 강 전 서장 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내부 감찰활동을 벌여 총경 1명과 경정 2명을 추가 적발했다.
우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총경은 지난해 부하 직원 1명으로부터 명절이나 휴가를 전후해 3~4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정으로 강등이 결정됐다.
남해지방해경청 모 경찰서 소속 B경정은 지난해 경비함정 함장으로 근무하며 약 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 결정됐다.
또 서해지방해경청 모 경찰서 소속 C경정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9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해경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은 지난 2008년 62명에서 2009년 121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77명으로 줄었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한 직원은 2008년과 2009년엔 4명으로 동일하다 지난해에는 8명으로 늘었다.
해경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징계처벌을 받은 직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