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의심할만한 정활 포착해 수사의뢰
  • 작년 7월 서울의 한 자율고(자율형 사립고)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의혹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19일 ‘○○고 201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등 유출 의혹’이라는 익명의 우편물을 송부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 A학생의 기말고사 답안이 문항분석표에 기재되어 있는 모범답안과 지나치게 유사하고 중간고사에 비해 모든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향상된 사실을 볼 때, 시험문제지와 문항분석표 유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또 특정과목의 경우 교사가 기말고사 채점 후 기 제출한 문항분석표 정답 중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을 했는데, A학생의 답안지에는 수정 전 정답이 그대로 적혀 있어 문항분석표 유출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조사반을 편성, 같은 달 26~30일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1학기 기말고사 채점과정에서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를 부여하면서 학교장의 결재없이 수정 채점 기준표를 재작성해 임의로 채점한 점 ▲주관식 채점시 공동채점 및 교차채점(검토)을 하지 않고 1학년 ‘사회’과목에서 주관식 점수합산을 잘못해 총점이 달라진 점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A학생의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인데도 가거주지(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해당 고등학교 입학을 허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된 시험문제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학부모, 교감)가 유출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유출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정황(교감이 시험원안 검토 당일 A학생 부모와 통화한 사실, 서술형 답안이 정답지와 유사한 흔적 등)이 적발돼 8월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서울남부지검은 관할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경찰수사를 끝내고 현재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마무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