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사 최초 적발…과징금 188억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음원 공급조건, 가격 등을 담합한 멜론, 벅스 등 온라인 음악 관련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해당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음원 공급조건, 가격 등을 담합한 멜론, 벅스 등 온라인 음악 관련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해당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음원 공급조건, 가격 등을 담합한 멜론, 벅스 등 온라인 음악 관련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해당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 로엔, KT, KT뮤직, 엠넷, 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받지 않은 음원이 전면허용되자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28일 가격과 상품규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은 출시하지 않고 40곡에 5000원, 150곡에 9000원을 받기로 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 가능한 복합상품은 40곡에 6000원, 150곡에 1만원에 판매키로 했다.

    `DRM`은 다운로드 횟수나 음악듣기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Non-DRM`은 무제한으로 기존의 DRM시장을 대체했다.

    기존 MR(기간임대제) 상품은 5000원을 받고 단품 다운로드의 경우 `DRM`과 `Non-DRM`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둬 판매키로 합의했으며 같은해 말에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KT뮤직, SM 등 13개 음원유통업체도 2008년 6월에 `Non-DRM`무제한 서비스에 대해 음원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곡수 제한`에 대해서만 음원공급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격과 공급조건을 모두 답합해 소비자, 중소 온라인음악업체들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곡수와 가격대의 상품 출시기회 자체도 봉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T, 로엔, KT뮤직, 엠넷, 네오위즈벅스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로엔, KT뮤직, 엠넷에 대해서는 각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 조치했다. 특히 SKT, 엠넷 등에는 19억원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