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
  • 3월부터 경기도내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2011학년도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학부모 및 학생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밤 10시 이후 야간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침에 대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3월부터 본격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야간 자율학습 운영계획에 따르면 먼저 자율학습은 희망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희망원과 학부모동의서를 받아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아침 이른시간('0'교시 수업)과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은 금지된다.

    구체적인 자율학습 운영계획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립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자율학습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일선 학교별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