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원교육청…영림중, 호반초 내부형 교장공모 재실시 임용 거부된 두 교사 ‘교장공모 다시 참여 가능’
  • 내부형 교장공모를 거쳐 서울 영림중 교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됐던 박수찬 교사(서울 한울중)가 교과부에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하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과 강원교육청은 임용제청이 거부된 영림중과 호반초에 대해 평교사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재실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박 교사는 임용제청 거부 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트집잡아 교단의 혁신을 가져올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교과부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사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내부형 교장공모를 둘러싼 논란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교사가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울과 강원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를 재실시할 경우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 현안은 임용제청이 거부된 두 명의 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재실시가 확실시 되는 영림중과 호반초의 공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이들이 다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임용제청을 거부한 이유가 임용후보자 개인의 결격사유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의 위법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곳의 진보교육감이 조만간 교과부의 지방교육자치권 침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