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전국 모든 초중고 교원 대상
  • 3월 새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교과부는 22일 교원평가 시행근거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절차를 거쳐 3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를 위한 시행근거를 ‘법률’에 두고자 했으나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자 오는 3월부터의 전면실시를 위해 대통령령인 교원 연수 규정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를 명시했다.

    평가방식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을 병용하고 평가대상은 교장, 교감, 평교사 등이다. 교감, 교장에 대해서는 학교경영 항목을 평가하며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원과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청과 개별학교는 평가시행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외부 교육전문가 등 5~11명이 참여한다.

    이번 근거규정 마련으로 시행근거 미비로 인한 잡음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교원평가 시행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평가결과가 좋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 할 것”이라며 “시정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