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폭행치사 혐의 34세 여성에 징역 4년 선고묵인과 함께 폭행까지... 남편도 징역형
  •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편(33)과 결혼한 김씨는 전 부인이 낳은 10살과 6살 자녀와 자신이 낳은 10살 자녀와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지만 시댁식구들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김 씨의 스트레스는 시댁 식구들이 이뻐하는 남편의 전처가 낳은 6살짜리 딸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

    김 씨는 같은해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짓말을 했다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파리채로 때리고, 가슴과 팔, 심지어 성기 등을 꼬집어 멍들게 했다.

    또 딸이 사망한 10월 27일에는 딸이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공부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켜 놓고 배 부위를 2~3차례 걷어찼다.

    김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딸을 목욕시키다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며 손으로 등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딸은 욕실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김 씨의 폭행은 겨우 욕실에서 나와 방바닥에 힘없이 누워있는 딸에게 계속 이어졌고 결국 딸은 같은 날 오후 외상성뇌출혈과 간부위 찢김손상, 창자간막 출혈 등으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복해 저지른 학대와 폭력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숨지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임신 중으로 태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인 김씨의 폭행을 묵인하고 오히려 함께 딸에게 주먹을 휘두른 남편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