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상습 지각·결석 학생에 '회초리' 든 교사 배상 책임
  • 교과부가 학생의 신체에 대한 작접적 체벌을 전면금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북지법 민사 7단독 장경근 판사는 18일, 체벌을 당한 학생과 어머니가 체벌을 가한 당시 교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는 지난 2008년 잦은 지각과 결석, 과제물 미제출 등 지도에 불응하는 원고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두 차례에 걸쳐 40여회 때렸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과 어머니는 피고의 체벌로 타박상과 염증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47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지각과 결석, 과제물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모두 2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지도에 불응하는 제자를 교육상 훈계하기 위한 행위이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원고청구액의 10분의 1로 낮췄다.

    한편 교과부는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벌로 운동장돌기, 팔굽혀펴기 등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새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