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무단점거자에게 2억400만원 손배 청구5억8000만원 혈세와 시민불편 초래, "행정당국의 의무"
  • ▲ 서울광장ⓒ연합뉴스
    ▲ 서울광장ⓒ연합뉴스

    “서울시민들을 위한 축제 현장을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한 행위다. 수억원이 들어간 혈세와 행사장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린 시민들을 대표해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의무다.”

    서울시가 2009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때 단상을 무단 점거한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서울문화재단이 2009년 6월 제기한 하이서울 페스티벌 무단점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5억8000만원 상당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일 뿐 촛불시위와는 무관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앞서 16일 야4당이 국회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성 경제 징벌이다”이라며 서울시가 무단점거 참가자들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야당 의원 등이 당시 사건을 일종의 '촛불시위'로 규정하고 소송을 정치보복성 경제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이 같은 사실 왜곡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당시 서울광장 무대점거로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개막식이 취소됐고 2만명의 시민과 1400여명의 출연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불법 점거자들은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단상에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중 일부가 난입해 개막 행사가 중단되자 민모(20)씨 등 8명의 점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해 4월 "민씨 등은 연대해 2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며,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