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잘못 기재...이강국 전 헌재소장 국적도 '북한'으로
  • ▲ 손명순 여사의 국적을 'THE FEDERAL REPUBLIC OF KOREA' 고려연방공화국의 FIRST LADY(영부인)라고 표기한 기록.ⓒ‘시크릿 오브 코리아’ 캡처
    ▲ 손명순 여사의 국적을 'THE FEDERAL REPUBLIC OF KOREA' 고려연방공화국의 FIRST LADY(영부인)라고 표기한 기록.ⓒ‘시크릿 오브 코리아’ 캡처

    지난 1993년 백악관 비서실이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를 '고려연방공화국 영부인'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씨가 15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공개한 기록을 보면 당시 백악관 비서실은 1993년 11월 23일 힐러리 클린턴의 스케줄을 설명하면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국적을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표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클린턴 도서관에 보관된 백악관 비서실작성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의 스케줄을 살펴보면 당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 일행과의 만남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하며 대한민국 영부인 손명순여사의 국적을 'THE FEDERAL REPUBLIC OF KOREA' 즉 고려연방공화국의 FIRST LADY(영부인)라고 표기했다.
    또 버타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부인의 표기도 대한민국의 국호를 '더 페더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국호가 ‘REPUBLIC OF KOREA’이지만 이 문서에는 고려연방공화국을 의미하는 'THE FEDERAL REPUBLIC OF KOREA' 로 기록된 것이다.

    또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행한 관보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국적을 '북한'이라고 표기하는 결례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발행된 미국관보 2983쪽에 따르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09년 5월 13일 존 로버츠 주니어 미국 대법원장에게 방문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미 법원행정처는 공직자윤리규정에 따라 이 선물을 신고하면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국적을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표기, 미국 관보에 그대로 실렸다.
    관보대로 풀이하자면 이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헌법재판소장이 존 로버츠 주니어 미국 대법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이 된다.
    안씨는 “미국 스스로 혈맹이라 일컫는 동맹국의 헌법재판소장을 자신들이 '깡패국가'로 지명한 북한 국적으로 표기한 것은 엄청난 결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