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전국 성인 PC방에 3만여 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개설하고 전국 377개 성인 PC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약 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성인 PC방 업주들에게서 매월 10만~20만원을 받고 해당 PC방에 동영상을 제공했으며, PC방 업주들은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출연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비롯해 3만3천353건, 약 16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분량이다. 1TB는 1천24GB(기가바이트)다.

       이는 2006년 당시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33)씨나 2009년 2만6천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정본좌' 정모(28)씨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다.

       서씨는 일본 도쿄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를 통해 PC방 업주들한테서 송금받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치밀한 수법을 썼으며, 음란물을 팔아 번 돈은 국내 카지노에서 모두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제 손을 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서씨에게서 음란물을 공급받은 성인PC방 운영자들도 모두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