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
  • 판교주민센터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 의원이 결국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는 14일 개원한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한나라당) 위원장 등 21명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함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윤리특위를 개최토록 했다. 성남시의회 의석수는 한나라당 18, 민주당 15, 민노당 1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위가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해 시의회에 보고하면 오는 25일 폐회하는 임시회 기간에 의원 투표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 징계 절차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돼 있으며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숙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7일 민노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면서 고소가 취하돼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지만, 성남시의회가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함에 따라 제명까지 당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