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한 MBC에...네티즌들 "아이돌 노예계약은 애교"
  • MBC 주말 예능 '일요일 일요일밤에'(일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 코너 '신입사원'이 원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디시뉴스가 10일 전했다.
     '신입사원'은 MBC 아나운서를 공개 채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접수부터 공식 채용까지의 모든 도전 과정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이 신입사원에 원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입사원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 동의 항목을 모두 동의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서 동의 항목이 일방적인 권리포기 각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디시뉴스는 지적했다.

  • 지원서에 따르면 아나운서가 되면 ‘(주)MBC에게 내 목소리, 행동, 이름, 모습,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기록된 모든 사항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관계자들이 출판, 프로모션, 광고,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모든 권한은 (주)MBC에게 있고 나의 초상과 자료를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에 대해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함께 지원서는 ‘(주)MBC와 본 프로그램에 관련된 관계자 및 모든 제작진이 나의 프로그램 지원 및 참가, 프로그램의 방영취소,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 동의한다’고 적고 있다.

    아나운서 지망생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지원서 조항이 노예계약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이돌의 노예계약은 정말 애교 수준인데요" "이건 지원자 모두에 대해 그 권리를 가져가겠다고 포기하라는 것으로, 철저히 갑의 입장에서 취업에 목말라 있는 을을 마음대로 쓰고 버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듯합니다" "진정 노예계약의 종결자 맞습니다" "헉! 너무 무섭네요. 저런 조항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원서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지원서를 냄으로써 나는 (주)MBC에게 내 목소리, 행동, 이름, 모습,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기록된 모든 사항을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관계자들이 출판, 프로모션, 광고,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모든 권한은 (주)MBC에게 있고 나의 초상과 자료를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에 대해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3. 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내 초상이나 자료 출판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관계자들의 개입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명예손상이나 사생활 침범 등을 포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주)MBC와 본 프로그램에 관련된 관계자 및 모든 제작진이 나의 프로그램 지원 및 참가, 프로그램의 방영취소,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5. 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전, 후를 통틀어 다른 참가자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지원함으로써 알게 된 (주)MBC나 프로그램 관련 내용, 프로그램 관계 회사 및 관계자, 프로그램의 행사, 선발 결과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 허용된 범위 외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