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교제기간 준 돈은 호의에 의한 증여" 기각
  • 한 40대 남성이 유흥업소 접대부와 교제를 하는 중 빌려준 돈 수억원의 돈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법정 싸움까지 벌였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임모씨(44)가 교제기간 빌려준 돈 2억7453만원을 갚으라며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부인을 잃고 신음하던 임씨는 지난 2007년 5월 경기 수원시 인계동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지모씨(당시 26·여)를 처음 만나 2009년 10월까지 교제했다.

    임씨는 2009년 6월께 지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심하게 다퉜고 결국 같은 해 10월 오랜 연인 관계를 청산했다.

    임씨는 연인으로 만나는 동안 빌려준 2억5453만원(계좌송금 7453만원, 현금 1억8000만원)에 이자 2000만원, 합계 2억7453만원을 갚으라고 지씨에게 요구했다.

    임씨는 변제 능력이 없던 지씨에게 '엄마가 가입한 계의 계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지씨는 계좌로 송금받은 7453만원은 유흥주점을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돈이며, 지불이행각서도 임씨가 인감도장을 훔쳐 도용 한 것이라며 임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임씨는 지불이행각서를 썼지만 원본을 지씨가 찢어버려 없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 결국 수원지법에 대여금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는 지씨가 빌린 돈 가운데 3300만원은 지씨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또 1억430만원은 지씨의 어머니 빚 상환과 계 납입금에, 1410만원은 지씨의 오빠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만큼 연대해서 변제하기로 했다면서 지씨와 지씨의 부모,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임씨의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빌려줬다는 7453만원은 교제기간 호의에 의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지불이행각서도 지씨와 관계가 안좋았을 무렵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점 등으로 볼 때 관계를 유지하거나 청산의 대가로 작성한 것이어서 여러모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 연대 변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변제한다고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따라서 이 소송에서 이를 살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